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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종자 ‘LMO법’ 미승인 LMO 검출…LMO 검출시 판매 금지 및 폐기 - 약 30개 농산물 품목 종자 전체 LMO 검사 실시
  • 기사등록 2023-03-28 0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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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종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의해 미승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약 30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B 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를 점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표)업무처리 절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다. 


2022년 기준, 농업용 940만톤, 식품가공용 165만톤 등 총 1,100만톤 정도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LMO법’에 의해 미승인된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3월 26일 22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한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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