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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 반영
  • 기사등록 2023-03-24 2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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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6.11 시행, 이하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월)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 재편)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①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신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

△중앙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 등


△권역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 신설

(표)치료역량 지표(안)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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