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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국회 본 회의 회부…의료계 단체들 반발이어져 - 의협, 병협, 간무협, 임상병리사협 등
  • 기사등록 2023-02-11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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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2소위에  회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7건의 법안 모두를 본 회의에 직회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제403회 임시회의를 통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복지위 소속 위원 24명 모두가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건은 가결됐다.


간호법안은 논란과 반대가 많아 지난 2022년 11월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하여 다루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의결 결과가 발표되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의료계는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이 더욱 빠른 속도로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곳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의료계 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잘못된 법안 막기 위해 사력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에 종사하는 모든 범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가야 한다.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도 맞닿아 있다”며, “부디 국회가 이러한 가치를 지켜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을 져버리는 일임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 공감 필요”

대한병원협회도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병협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입장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졌고,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고,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 의료 시스템 종말을 확정 짓는 재앙의 시작”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간호법이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고, 보건의료인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여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므로, 그동안 수차례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역시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등 법률적으로 수많은 결함이 있고,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으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는 의료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대상에서 간호사 직역은 제외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 “보건의료계 5적(敵) 국회의원, 반드시 심판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이번 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보건의료계 5적(敵)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민주당이 다수인원을 앞세운 힘의 논리로 본회의 부의를 추진한 것은 보건의료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은 야만적 행위이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이자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敵)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강훈식, 김원이,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 유발자이자 국민건강을 위협한 장본인이다”며, “이들 보건의료계 5적(敵)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판할 것이며,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인호 회장은“간호법은 이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다”며, “간호협회 지도부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것이 일선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법안 발생될 피해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성명서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로 직접 상정된 것은, 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간호법은 그간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지에 대한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기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보조’에서 보조 문구 삭제하고 처방 문구 삽입)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로 타 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이어왔다.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며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고,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 아울러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며,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구성 촉구 

경기도의사회는 “이 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질문한다. 간호사가 의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 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의료법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규정이 다 있음에도 왜 간호사만 단독법이 필요한가?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과 같은 국민건강권과 의사면허권을 침탈하는 입법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사회는 각 직역의 의료인 단체와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민주당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이필수 의협 집행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년 간 수술장 CCTV 의무화 법안, 비급여 보고를 포함한 각종 악 제도들이 통과되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회무로 일관하면서도 헌법 소원, 시행령 협상 등으로 회원들을 기만하면서 시간만 끌어온 결과 지금 회원들은 올 하반기 수술장 CCTV 강행으로 절망과 수술포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지금도 회원들 의견수렴도 없이 의정협상에 단장,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금도 잘못된 필수의료대책과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팔고 있고 그간 의료계가 파업까지 하면서 저지해 온 의대정원 등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배신회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 “국회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도 간호법 제정 시도 철회 및 의사면허취소법 재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반대” 

대한외과의사회도 “민주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간호법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계의 모든 타 직역의 희생을 제물삼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멈춰라”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간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환자와 의사를 갈라놓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시대를 책임져야하는 젊은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고 감옥에 갈 1%의 가능성 때문에 99%의 환자 앞에 주저하는 의사들로만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범법 행위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이번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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