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변경 내용은? -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기사등록 2022-12-30 06:04:15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내용

이번에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된다. 


▲지역구분

지역구분도 1)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2)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3)농어촌의 3종(도의 ‘군’)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이번에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개요,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보장성 강화 사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336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