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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 조사결과는?…일부 개선 필요 -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 과장 광고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2-12-13 1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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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에 영향을 받아 구매한 품목은 뷰티/화장품(31.4%), 패션의류(27.5%), 식품/건강(21.3%) 순으로 조사됐다(디엠씨리포트, 2020.7.).


◆일부 제품, 부적절한 광고 표현 개선 필요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또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유해물질 불검출…일부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안해 

이외에 모든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백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미백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종합결과표, ▲SNS 광고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는 (본지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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