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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 기사등록 2022-09-06 0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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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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