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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용품에 ‘생리용품’ 명시, 보건실 내 생리용품 비치 근거 마련 등 - 강득구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1-04-28 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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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용품에 ‘생리용품’ 명시, 보건실 내 생리용품 비치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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