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주요 병원 5개 기술사업화 조직 관계자, 바이오헬스 투자 전문가, 의사 창업 기업 대표자 등과 진행한 자문회의(2025년 5~11월) 결과, 의사 창업 현장에서는 인력·교육·네트워크·규제 등 전 영역에 걸친 구조적 어려움이 제기됐다.

◆“진료·연구·교육에 창업까지…개인 한계 넘어”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은 진료·연구·교육 3중 역할에 창업 기업 대표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부담이 과중해진다고 토로했다.
“의사가 창업까지 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 미진해지고, 남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국가 R&D 인건비로 진료를 줄이는 ‘바이아웃(Buy-out)’ 제도가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는 기존 급여 수령자에 대한 R&D 인건비 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연구 몰입에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한 교수는 “진료를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바이아웃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면서 “펀드가 들어와 새 교수를 채용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임상 전문가…경영은 별개, 전문 경영인 필요”
창업자들은 임상·연구는 전문가이지만 사업 경영은 별개의 역량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최근 외부 투자자들이 의사 단독 창업 시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전문 경영인을 공동 대표로 영입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 풀은 대부분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매칭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바이오헬스 특화 인력 채용 플랫폼 구축과 노무·보상 컨설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상충 규제로 자사 제품 임상 자체가 막힌다”
의사 창업자가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 자사 제품을 활용해 임상시험이나 후속 연구를 수행하려 할 경우, 대주주로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돼 타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창업 대표는 “개발한 검사 기술은 우리 회사 제품밖에 쓸 수 없는데, 정작 개발 당사자가 후속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B2C 판매 제한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현행 제도상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을 통한 처방 구조(B2B)로만 운영되는데, 위해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조차 B2C 서비스가 불가능해 해외 경쟁 제품과 비교해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창업 교육·네트워크도 부족
“어디서부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B)의 MESH Incubator 프로그램, 스탠포드의 SPARK 프로그램 같은 해외 혁신 창업 교육에 정부 차원의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