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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10년, 소아청소년 영역은 혜택 ‘미흡’ 보호자 동반 특수성·전담 인력 기준·격리 수가 확대 등 3대 개선 촉구 2026-08-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31차 학술대회에서 ‘감염예방관리료의 현재와 미래: 현실화와 사용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대화’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감염예방관리료 제도가 소아청소년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10년간 소아는 제도의 혜택 밖에 있었다”

대한소아감염학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은병욱(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감염예방관리 제도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소아청소년 영역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도 설계 자체가 성인 중심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은 교수는 RSV,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소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병동 내 전파 위험이 높은 질환들이 성인 중심 감염관리 지표와 수가 체계로는 적절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호자 동반 구조, 감염관리의 새로운 단위로 봐야

은 교수가 특히 주목한 것은 소아 입원의 구조적 특성인 ‘보호자 상주’다. 

은 교수는 “소아 병동에서는 보호자가 감염원이 되거나, 병원 내 감염원에 노출된 뒤 지역사회로 전파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소아 감염관리는 환자 한 명이 아니라 환자-보호자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자 손위생 교육, 증상 모니터링, 면회 관리, 코호팅 등이 모두 감염관리 활동임에도 현행 수가에는 이러한 항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소아 전담 감염관리 인력 기준 신설 필수 

은 교수는 소아감염 전문의와 소아 전담 감염관리간호사에 대한 별도 인력 기준 마련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감염관리 인력 기준이 소아 진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장 필수 자격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소아감염 전문의가 감염관리에 참여하거나 소아 전담 감염관리간호사를 운영하는 기관에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먼저 질 향상의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필수 항목으로 격상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며, “제도가 인력 양성을 견인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 수가 인정 범위 “지나치게 제한적”

세 번째 과제는 격리 수가 적용 범위의 확대다. 

은 교수는 “소아 입원 환자 상당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입원하고 병동 안에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현재 격리 수가가 인정되는 질환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이나 소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RSV,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의 경우 격리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언급됐다. 

인플루엔자, 코로나19는 예외적으로 수가가 인정된다. 


은 교수는 “모든 질환에 일괄 적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소아감염 전문의나 감염관리실의 임상적 판단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경우에는 수가를 인정하는 유연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염예방관리료 제도가 다음 1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소아청소년은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특수성 인정, 인력 기준 마련, 격리 기준 현실화를 소아 감염관리 제도 개편의 3대 핵심으로 제시하며, 이날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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