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택배사별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을 통일화하는 규칙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 택배사별 상이한 마스킹 방식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
개인정보위는 국토부 협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국토부 등록 19개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 개인정보에 마스킹 적용
점검 결과, 모든 사업자가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지만,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택배사별로 달라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도록 안내해왔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자율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했다.
이름의 경우 일부 택배사는 가운데 글자(홍동)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글자(홍길)를 마스킹했다.
전화번호도 일부는 가운데 네 자리(010--1234)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네 자리(010-1234-)를 마스킹하는 등 상이한 방식이 병존하게 됐다.
▲ 운송장 간 정보 조합으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의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하면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A택배와 B택배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하면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 국토부와 협력해 통일 규칙 마련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 마련을 개선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배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이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와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 연간 60억 건 택배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 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점검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택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한 후 이를 모든 택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