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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전체 신고의 1/4 수준 불과 - 신고 미이행 과태료 총 53건, 7천만원 이상
  • 기사등록 2017-10-16 22:26:36
  • 수정 2017-10-16 2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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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전체 신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건수는 각각 9만 693건과 5만 3,514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 943건, 2013년 1만 3,076건, 2014년 1만 7,791건, 2015년 1만 9,214건, 2016년 2만 9,669건으로 5년 새 18만 726건(36.8%) 증가했다.

또 아동학대 건수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573건으로 5년 사이 1만 2,170건(34.4%)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2016년 8,302건으로 3년 사이 3,944건(52.4%)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신고 대비 아동학대 신고자 비율은 2014년 24.4%, 2015년 25.5%, 2016년 27.9%으로 여전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교직원 1,98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75건, 보육교직원 273건, 2015년 교직원 2,172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02건, 보육교직원 309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298건, 2016년 교직원 3,97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4건,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709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총 53건으로 2013년 2건(300만원), 2014년 10건(1,125만원), 2015년 21건(2,955만원), 2016년 20건(2,700만원)으로 총7,80만원이 부과됐고, 이 중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대상 과태료가 39건(5억 3,5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아동학대는 학대 발생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발생 후에는 조속한 신고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12~’16년)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학대건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부과 현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별 신고건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부과 내역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7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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