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준비금 사용에 제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일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5년간 30조 6,000억원 소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 ‘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다”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