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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 과소 추계로 최근 10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5조원 이상
  • 기사등록 2017-08-17 23:34:02
  • 수정 2017-08-17 2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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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공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하지만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되어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섰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고,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춘숙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의협이 주장한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법정 금액의 명확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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