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명동에서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던 치위생사(H씨, 42세, 여)가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 5명과 병원 직원 3명 등을 고용해 부당이득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H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L씨 등의 명의로 치과를 개원, 운영해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H씨는 환자가 넘치자 명동에도 2015년 9월 사무장병원을 열었고, 2016년 12월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은 물론 무면허로 임플란트 등의 불법시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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