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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져
  • 기사등록 2017-08-07 00:16:47
  • 수정 2017-08-08 0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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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국표원)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8개)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합성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그간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 ‘적합성 인증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적합성인증 제도는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인증(KC, KS 등)을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에 근거한다.

이번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검토 단계=제품 출시 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어 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을 차별화하여,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준다.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신청 단계=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하여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인증기준마련 단계=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하여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타=이외에도 정부 연구개발(R&D) 결과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통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증 소관 부처들이 신제품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소관 부처의 적극적 태도 및 인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의 지원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 및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표원장은 이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8월부터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지속 발굴해 적합성인증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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