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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 항공권 구매 시 환불조건 꼼꼼히 따져야
  • 기사등록 2017-04-16 00:21:10
  • 수정 2017-04-16 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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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총 4,477건이 접수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국적 저비용항공사 피해 최다
2016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 보다 많았고,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 (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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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이었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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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보고서 발간, 항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4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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