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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의견 수렴 중, 아직 결정된 것 없어” -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 기사등록 2016-06-03 14:30:47
  • 수정 2016-06-07 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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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인정 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즉 일부언론에서 기존 공정경쟁규약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거나 개정안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이 단순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리베이트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컨벤션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교육부 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규약이기 때문에 내용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문제다.

다만 국제학회라는 포장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최봉근 과장은 “과연 공정경쟁규약이 필요한 것인지? 에서부터 각 부처의 의견, 의학관련 대표 전문학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정경쟁규약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학회 회장은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국내의학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며 “단순 경제논리가 아니라 의료진의 평생교육과 한국의 국제적인 역량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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