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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의사 768명 서면 통지…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등
  • 기사등록 2023-05-31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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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표)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사전알리미)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진통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수는 총 768명이고, 2021년 대비 693명(47%) 감소했다.

(표)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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