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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대안 ‘응급전원협진망’ 무엇이 문제일까? -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 0가지
  • 기사등록 2023-01-18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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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대안으로 제시된 ‘응급전원협진망’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중증응급의료센터’대안 ‘응급전원협진망’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 적정 보상 지급 (공공정책수가),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에는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수술, 시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는 동일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자 ‘응급전원협진망’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 단위의 보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알아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정책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심혈관중재학회(회장 임도선 고려대안암병원, 이사장 최동훈 연세이대 심장혈관병원 교수)는 “그동안 응급의학과만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배후진료과로 인정받던 현실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을 ‘응급’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응급전원협진망’은 전체 응급환자의 5% 미만에 불과한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응급대응체제를 운영할 수 없으니 지역 전문의들간에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응급전원협진망’을 구성하라는 의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선결할 과제들, ▲지역내 민간병원의 참여, ▲지자체의 역할 규정, ▲119 구급대의 출동과 환자 배분의 적절성 제고, ▲환자 분배후의 치료 악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면책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응급 대기 심혈관 중재시술 의사들 수당 ‘0’

또 다른 문제는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전체 응급 심뇌혈관질환자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심혈관 중재시술 의사들은 응급 대기를 하면서도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동훈 이사장은 “이미 일할수록 보상이 적어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시스템 운영방안, 병원간 집행부나 연관 진료과, 소방 등 관련 기관의 조율도 다 알아서 해야 하며, 협진에 따른 책임소재까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이번 대책이 의료인의 직업적 사명 외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적인 수가 보전과 응급 대기 보상이 없는 의료 현장에서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필두로 하는 정책수가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제, 대표적인 문제점은? 

정부는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제안을 하고 있다. 

배장환(충북대병원 교수) 보험이사는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제의 필요성은 특히 지방의 심혈관중재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수익에 직접 영향

우선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순환교대 당직이라는 제도하에 환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 등 문제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치료받을 병원과 의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사에게는 주치의로서 의학적 소견을 환자에게 설명할 권리가 있는데 ‘응급전원협진망’ 내에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최 이사장은 “이런 제도 변화와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 부처간의 행정 절차를 조율하고 제도적 지원책 (비용, 이송체제, 법규 등)을 정비하여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만일 순환교대 당직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응급대기를 하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심혈관 중재의에 대해서 응급대기 수당을 포함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에서 야간 응급 수술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뇌동맥류·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시술 가산 확대 계획 역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 후 점차 확대하는 수순이 아니라, 응급시술을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심혈관 중재의들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보편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응급 심혈관 중재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은 관련 수가의 인상 및 가산율 상향과 별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원 및 보상의 대상이 직접 진료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혈관중재시술 심각한 인력 감소 발생 

심혈관중재시술 인력에도 심각한 감소현상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에 절대적인 의료 인력 공급부족으로 모든 역량을 인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감한 정책 변화나 투자없이, 현재 기준의 비용·효과성에만 중심을 둔 정책으로는 필수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이사장은 “최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붕괴의 현장은 비단 소아청소년과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2년 순환기내과 전임의 수는 전국 49명으로 갈수록 그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심혈관중재시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전임의 수는 절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은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 정도 수준의 심각한 인력 감소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전문학회 그리고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고 자세한 추진계획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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