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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게이트고메코리아(유)‘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행정처분 의뢰, 수사 진행 -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기내식 제조‧납품
  • 기사등록 2022-11-26 0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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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11월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해당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유)’(인천 중구 소재)이며, 이 업체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지난 24일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표)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제조 기내식의 생산‧납품량 

또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이번에 적발된‘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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