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월 30일 손실보상금 1,953억 원 지급…손실보상금 총 8조 515억 원 - 개산급(32차) 305개 의료기관 총 1,928억 원 지급
  • 기사등록 2022-11-26 00:35:34
기사수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2.)에 따라 11월 30일(수) 총 1,9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15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9개 의료기관에 7조 8,197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4,944개 기관에 2,318억 원이다.


◆치료의료기관(280개소) 1,915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 13억 원 지급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2차)은 305개 의료기관에 총 1,92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91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80개소)에, 1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2022년 11차 손실보상금 547개 기관 총 25억 원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8개소), 약국(31개소), 일반영업장(291개소), 사회복지시설(57개소) 등 547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297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