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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해열진통제 수급 불안정 상황 대비 주요 대응 방향은? - 주 1회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유통과정 모니터링 등
  • 기사등록 2022-11-25 2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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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지난 8월 이후 전체 공급은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전망에 따라, 확진자가 하루 최고 20만 명까지 발생하고 독감환자가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 확보 등 

우선, 보건복지부는 약국에 해열진통제가 부족해 국민이 조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약국을 찾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측 수요량(월 약 6천만 정)을 상회하는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성분에 대해 13개월(’22.11~’23.11)간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  


▲집중관리기간…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 60%까지 확대

또 겨울철·환절기는 수요 증가를 고려해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해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정당 약 50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18개 품목, 18개 제약사)의 보험 약가를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 등)를 고려해 1년 간(’22.12.1.~’23.11.30.)은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하기로 했다.


▲13개월간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 계약 등 

겨울철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달을 포함해 13개월간(’22.11~’23.11) 간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한다. 

공급량 미달성 시 일부 환수하는 등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생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충실히 생산‧수입을 해야 한다.

또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유통 단계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해열진통제의 공급량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열진통제 수급량 모니터링 등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의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매점매석 등으로 제재하고, 제보를 통해 도매상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유형 등을 파악해 금지요청·제재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 분석을 통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고, 제약사·도매상에 아세트아미노펜의 현행 출하 ‘1개월 이내’ → ‘1일 이내’로 요청하는 등 신속한 공급보고를 통해 유통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무화 방안도 검토

추가적인 유통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5주부터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해열진통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 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예외 적용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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