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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 건강보험 상한금액 조정 -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기사등록 2022-11-24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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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12월부터 조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개최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수급 불안정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급증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또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한시적 가산 부여…생산량 확대 조건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3개월(‘22.11월~’23.11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체기간(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한다.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 기대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1일(수)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를 제외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조정 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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