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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급여 대상 제외…15개 품목 급여 삭제 -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 기사등록 2022-11-23 2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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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개최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통해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①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②알마게이트(제산제), ③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④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⑤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⑥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간장질환용제) (총 432개 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우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23.8월)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협상(’22.10~11월) 결과,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특히 올해는 등재된 지 오래된 성분 등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22.3월)하고, 그간 문헌 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22.7월, 10월)했다. 

알긴산나트륨 성분(‘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급여 제외)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급여제외)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표)2021년 재검토 대상(1개 성분) 및 2022년 재평가 대상(6개 성분) 평가 결과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임상재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약사법 제33조 등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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