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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심평원 고시 시행시 유예기간 or 계도기간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22-11-23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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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가 심평원 고시 시행시 유예기간이나 계도기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제12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유환욱 회장은 “의원협회의 실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실사를 받은 이후 하나같이 전달하는 불만이 있다.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하는 것을 몰라서 종전과 같이 청구를 했을 뿐인데 부당청구라고 한다.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한 번만 알려주었으면 그렇게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을 믿은 내 잘못인거냐’라는 내용의 불만이었다”며, “상급병원의 경우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도 구비할 수 있기에 청구기준(고시)이 신설·변경됨으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인 파악 및 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혼자서 보건복지부 고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달용 재무이사, 이동길 법제이사, 유환욱 회장, 좌훈정 부회장(보험), 김성원 의료정책 특임고문, 정인석 고문) 


이와 관련해 이동길(변호사)법제이사는 “요양급여의 기준은 너무나 복잡하고 변경도 빈번하므로 ‘법의 무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는 것은 복지부 및 심평원의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은 적어도 고시가 변경된 후에 한동안은 고시 변경으로 발생하는 사후적 부당청구를 체크하여 알려줄(경고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 “부당청구인지 모른 채 청구가 계속될 경우, 나중에 복지부 실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발견되면 해당 청구금액이 전부 환수가 되고 최대 5배수까지의 과징금이 발생하며 심지어는 의료기관의 매출도 아닌 약제비까지 배상해야 하는 불이익을 의료기관이 감수해야 한다. 실사로 인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요양급여비 환수 정도는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규정을 모른 내 탓이라고 하겠지만 몇 배수의 환수에 약제비까지 배상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시 변경 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내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좌훈정 부회장은 ”의협에서 보험업무를 한지 약 10년이 됐음에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며,  ”과거의 실수, 모호한 기준 등의 경우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과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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