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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학회, 2022서울선언 발표…9월 4일 세계 성건강의 날 맞아 - “건강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하자”
  • 기사등록 2022-11-08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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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학회(회장 김탁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11월 6일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개최한 2022 추계학술대회에서 2022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세계성건강의 날(9월 4일)을 기념해 발표된 이번 선언은 지난 2018년 서울선언 이후 약 4년 만이며, 최근 성문화 변화에 따라 디지털성문화에 대한 부분 등이 추가됐다.


김탁(사진 오른쪽) 회장은 “성을 왜곡되지 않도록 존중하면서 성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의미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은실(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학술이사는 “이번 선언의 주요 내용은 최근에 발표된 세계성학회 발표 선언문을 번역하고, 한국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발표했다”며, “건전하고, 건강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내용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성권리선언 : 서울 선언(2022)은 다음과 같다. 


섹슈얼리티(sexuality, 성, 性)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자 행복의 원천이며, 인간의 삶에서 중심적인 요소로 생물학적 성,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에로티시즘, 즐거움, 친밀감, 생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건강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섹슈얼리티와 성적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강압, 차별, 폭력이 없는 즐겁고 안전한 성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적 권리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모든 인간의 자유, 존엄성 및 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며 성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성적 즐거움은 생각, 환상, 꿈, 정서와 감정을 포함한 에로틱한 경험에서 오는 신체 및 심리적 만족과 기쁨의 상태이며 성적 권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한성학회는 성건강과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적 권리를 선언한다.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이유로 임의로 위협,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없다. 

여기에는 성적 지향, 합의된 성적 행동 및 관행, 성별정체성 및 표현, 그리고 성건강 및 생식건강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평등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인종, 민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 거주지, 재산, 출생정보, 장애, 나이, 국적, 결혼 및 가족 상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과 표현,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별없이 성적 즐거움을 포함한 모든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자율성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신체를 자유롭게 통제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 성적 행동, 관행, 파트너 및 관계의 선택이 포함된다.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검사, 중재, 치료, 수술 또는 연구에 앞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폭력,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여기에는 1) 강제 불임/피임/낙태와 같은 유해한 전통적 관습들 2) 강간, 성적 학대, 성적 괴롭힘 3) 성착취 및 노예 제도, 인신매매 4)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신체 다양성과 관련된 이유로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포함한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 성생활, 성적 관계에 대한 선택, 합의된 성적 관계에 관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성 관련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즐겁고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 경험과 함께 성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과학적 진보 및 그 적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 성건강과 관련하여 과학적 진보 및 적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섹슈얼리티, 성건강 및 성적 권리와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임의로 검열, 보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포괄적 성교육은 연령에 적합하고 과학적으로 정확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인권, 성평등, 섹슈얼리티와 성적 즐거움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에 기초해야 한다.


▲평등하고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기반으로 한 결혼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관계를 시작, 형성 및 마무리할 권리 

모든 사람은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 하에 결혼 및 유사한 유형의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녀를 가질지 여부, 자녀의 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방법을 가질 권리

모든 사람은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자녀의 수와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임신, 피임, 난임, 임신 중단 및 입양과 관련된 성 및 생식건강 서비스에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


▲생각,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생각,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예를 들어 외모, 의사소통 및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조직, 집회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 성건강 및 성적 권리에 관하여 평화롭고 자유롭게 조직, 결사, 집회, 시위할 권리가 있다.


▲공공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 

모든 사람은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시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및 기타 인간 생활 측면에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성건강을 포함하여 자신의 복지를 결정하는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적 권리 침해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 입법, 사법 및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 구제책에는 배상, 보상, 회생, 재발방지 보장을 포함한다.


▲디지털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위에 열거한 자유와 권리는 현실 세계뿐 아니라 SNS, 가상현실 등의 디지털 공간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김탁 회장은 “성폭력에 대한 교육 효과는 일정부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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