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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순환기학회,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 본격 시행 - 에코페스티발 필기시험 통과 등 필수
  • 기사등록 2022-11-01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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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두영철, 이사장 박근태)가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의 시험도 진행한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지난 10월 30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 9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심장초음파 인증의(이하 인증의)가 되기 위해서는 에코페스티발 필기시험 통과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인증의 제도 추진은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심초음파 검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심초음파 교육과 질(quality)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두영철 회장은 ”학회의 임무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의료지식의 정리 및 전달은 물론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 노력도 필요하다“며, ”인증의제도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한경일 정책부회장은 ”이제 순환기 질환은 뗄 수 없는 필수적인 분야가 됐다“며, ”순환기 공부가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모든 의사들이 순환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정의는 총 20평점을 이수해야 하고, 에코페스티벌(10점), 3년간 심장초음파 100건 이상을 하고, 기본 심사 및 필기시험 등을 통과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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