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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도입 적극 동의”…서울시醫, 의약분업제도 재평가 요구 -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3가지 이유 제시
  • 기사등록 2022-10-28 0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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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푸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대표적인 3가지 이유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한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를 시급하게 요구한다”고 밝히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의 발언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행동인지 의문도 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분업의 도입 또한 시급하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며,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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