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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
  • 기사등록 2022-10-26 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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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10월 25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이며,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며,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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