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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양식 어류 총 433건 수입 통관검사 결과…4건 부적합‧조치 - 수입된 36개 어종 총 433건 에톡시퀸 검사
  • 기사등록 2022-10-24 2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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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된 양식용 어류 433건에 대해 사료 첨가제인 에톡시퀸 성분을 검사한 결과, 기준(잔류허용기준 : 어류 1.0ppm, 갑각류 0.2ppm)을 초과한 4건을 부적합 처분하고 통관 차단했다.


이번 검사는 수산물에 신설된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어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양식 어류인 ▲동자개(103건) ▲연어(51건) ▲참돔(44건) ▲대서양연어(31건) ▲부세‧농어(각 17건) ▲틸라피아(12건) ▲미꾸라지‧홍민어‧뱀장어(각 9건) 등 19개국(중국, 일본, 노르웨이, 베트남, 칠레,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만, 미얀마, 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모로코, 태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스페인, 영국 )에서 수입된 36개 어종 총 433건에 대해 에톡시퀸 검사를 실시했다.

(표)통관검사 부적합 현황

이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중국산 활동자개 2건(4,911kg), 냉동부세 1건(21,080kg), 활미꾸라지 1건(150kg) 등 4건으로 전량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도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거나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에톡시퀸은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산화방지제이며, 2021년부터 배합사료에 혼입이 금지(사료관리법)됐다.(잔류허용기준 2019.7월 신설, 2022.7월 시행)

양식 수산물(어류) 에톡시퀸 검사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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