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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품목과 자료 범위 확대 추진 - 사전검토 확대해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빨라져
  • 기사등록 2022-10-14 2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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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해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확대 

그간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한다.

◆의료기기 사전검토 자료 범위 확대·세분화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한다.


현재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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