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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등 28곳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 부담금…적십자사 5억3천>건강보험공단 5억>복지부 3억6천 순
  • 기사등록 2022-10-14 2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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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 38곳 중 28곳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국민의힘)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위 소관기관 38곳 중 28곳(73.7%)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고, 벌금으로 총 33억 5,7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위반기관 수는 ▲2017년 15곳 ▲2018년 16곳 ▲2019년 16곳 ▲2020년 14곳 ▲2021년 16곳으로 매년 평균 15곳 정도였고, 중복기관을 제외하면 총 2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기관 중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는 5년 내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표)2017~2021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기관 현황

벌금성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대한적십자사(5억3,100만원)였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5억400만원) ▲보건복지부(3억5,800만원) ▲대한결핵협회(2억9,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2억5,900만원) 등 순이었다.


부처 산하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유관(32억7,6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3,600만원) ▲질병관리청 및 산하(4,500만원)로, 복지부와 산하·유관기관들이 가장 많은 위반을 저질러 대부분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또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복지위 기관 35곳 중 11곳이 의무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곳 ▲2018년 2곳 ▲2019년 3곳 ▲2020년 6곳 ▲2021년 7곳으로, 중복기관을 제외하면 총 11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위반했다.


그 중 ▲국립암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5년 내내,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년 동안 우선구매 의무를 어겼다.


최연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위 기관들이 매년 버젓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복지위 기관들은 철저히 반성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장애인 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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