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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살해 후 자살 가해자 416명, 1주에 1명꼴…비극이 더해진 비극 - 통계 및 사례 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22-10-03 2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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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던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가해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하, 살해 후 자살)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해 후 자살은 매주 1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발생한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가해자 수는 총 416명으로, 연평균 52명이다.


살해 후 자살은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죽음을 맞기 때문에 ‘동반자살’로 정의되는 사건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살해 후 자살(시도) 사건에 의한 사망 아동은 각각 28명과 7명이었다. 


이후 살해 후 자살(시도)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와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1년 기준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총 40명이며, 이 중 살해 후 자살(시도) 사건에 의한 사망 아동은 14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살해 후 자살(시도) 사건에 의한 사망 아동의 평균 연령은 5.8세이고, 0세의 아동이 사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살해 후 자살의 원인과 배경을 개인적 문제에서만 찾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상당수가 사회 안전망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가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국내 살해 후 자살의 현황과 특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살해 후 자살의 주원인은 관계 문제로 나타났는데, 자녀와 가족 살해의 경우 가족의 질병 및 사망 문제, 경제 문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례에서도 가족의 장애, 치매에 따른 간병 문제, 가계경제 및 부채 문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살해 후 자살 시도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우리 사회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회 안전망을 꼼꼼히 뜯어보고 보완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살해 후 자살의 통계와 사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정보제공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나아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 위험요소와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안과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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