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제정
  • 기사등록 2022-09-29 23:19:3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 생산·수입명령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법령에 따른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하는 경우 ▲긴급 생산·수입 대상업체와 제품 ▲적용 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법령에 따라 식약처에 생산·수입 계획과 결과를 보고할 때 ▲생산·수입 가능량·예정량 ▲생산·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계획 등과 ▲실제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향후 생산·수입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통개선조치

식약처가 법령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판매업자(도매상·의료기관·약국 등)에게 ▲조치대상 ▲판매 절차·조건(수량·가격) 등의 조치내용·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판매업자가 법령에 따라 유통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경우 ▲업체 정보 ▲제품정보 ▲유통개선조치별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계획·결과 보고 방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유통판매업자가 법령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과 유통개선조치의 계획·결과 등을 보고할 때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가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과 유통개선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생산·수입·유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212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