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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 미적용 첫 명절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 주요 내용은? - 일상방역수칙 준수 생활화 등
  • 기사등록 2022-08-31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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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코로나 감염에 주의토록 당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일반의료체계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고향 및 친지 방문 간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과 연휴 간 코로나19 의료이용 정보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일상방역수칙 

▲친족 모임 소규모로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권고한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의 부모님께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가 포함된 만남 시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비대면 안부 전하기 및 온라인 추모·성묘를 적극 이용하고,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일상 복귀…핵심방역 수칙 준수

명절 연휴 기간 고향 출발 전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핵심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고향 출발 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방문을 미루도록 하고, 예방접종 권고안에 따라 미리 예방접종 마칠 것을 당부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는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어르신들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터 복귀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햇다.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안내

추석 연휴 기간 다수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밀집예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항 및 교통시설

공항 및 교통시설과 관련해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및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 및 주기적 환기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면제(9.3~)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며,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인천공항 총 4개소(T1 2개소‧T2 2개소), 김해‧제주공항 각 1개소 운영]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휴게소·버스·철도 내에서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되, 혼잡 정보 안내 및 주기적 소독·환기 실시하고,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을 안내방송 등 통해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및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을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일반의료체계 및 의료기동반을 활용해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에도 종사자 선제검사, (입소자) 비접촉 대면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한다. 

종사자는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근 후 1회 추가 실시하는 등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추석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다.

요양시설-지자체-의료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휴기간동안 운영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 및 원스톱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계속한다. 


▲전통시장 및 백화점

전통시장 및 백화점에서는 정부-지자체-업계 간 합동 방역점검 및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 및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상시 안내한다.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기부 지방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활용해 시장 점포 내 환기 소독 등 자체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백화점·마트는 업계-지자체-정부 간 합동 현장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공연‧여가시설

공연‧여가시설은 공연·전시 주최 측을 통해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고, 온·오프라인 방역수칙을 게시한다.

이어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의료이용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의료이용

▲교통 요충지역 임시선별검사소…무료 PCR 검사  

연휴 기간 동안 선별진료소를 전국에서 603개소(보건소 260, 의료기관 343)랄 운영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 네이버·다음 등에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교통 요충지역 임시선별검사소[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 경기 4개소(안성 : 경부 서울방향 / 이천 : 중부 하남방향 / ‧화성 : 서해안 서울방향 / 용인 : 영동 인천방향), 전남 4개소(백양사 : 호남 순천방향 / 함평천지 : 서해안 목포방향 / 보성녹차 : 남해 목포방향 / 섬진강 : 남해 순천방향), 경남 1개소(통도사 : 경부 부산방향)]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 자가진단키트…편의점·약국, 온라인 등 구입 가능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모든 편의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 중(~9.30)이며, 연휴 기간에 영업하는 편의점·약국 및 온라인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재택치료) 시 의료이용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증상 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 148개소 이상 운영하고, 일자별 개소기관 현황 및 운영시간은 온라인 안내를 한다.

연휴 중 행정안내센터 및 재택치료전담반 등을 통해서는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 사항과 연휴 기간 개소하는 당번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행정안내센터‧의료상담센터 연락처는 재택치료 시 안내문자로도 발송하며, 행정안내센터 정보는 각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휴 당번약국 연계 운영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을 5,300개소(누적) 이상 운영하고,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연휴 당번약국으로 연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감기약의 경우 연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며,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24시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증상 악화나 응급 상황 발생시…입원 병상배정 안내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 문진 후 전원 의뢰 또는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입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

고열·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내 119에 연락하면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통해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입원 병상배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도 응급대응협의체(응급의료기관-시도소방본부-보건소) 비상 핫라인 구축‧운영 중이다. 


▲시·도별 특수병상 운영계획 수립…특수병상 가동체계 유지

소아·분만·투석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시·도별 특수병상 운영계획을 수립해 특수병상 가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도별로 연휴기간 병원 운영현황을 요일별로 파악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확보 병상을 활용하여 병상을 배정하는 등 특수치료 병상 가동체계를 유지한다.

일반 진료·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가까운 일반병원 이용 안내, 중중·응급 환자는 거점전담병원 등 지정병원의 병상으로 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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