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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28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제공
  • 기사등록 2022-08-25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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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돼 총 52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민에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 확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며,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 3,000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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