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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익신고 541만 건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 6,700억 원 부과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2-08-11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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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567개)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532만 건이 처리돼 6,700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41만 7,879건으로 전년(331만 8,441건)에 비해 63.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프)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증가 영향 

이런 급증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매년 전체 공익신고에서 약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도 증가해 관련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 건에서 2021년 약 440만 건으로 급증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20년 11월,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대폭 확대(284개→471개)된 것도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등 신규 대상법률 위반 신고 약 43만 건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익신고…도로교통법>근로기준법>장애인등편의법 순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근로기준법’(5.0%), ‘장애인등편의법’(3.0%) 순으로 공익신고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 분야(84.4%),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기타 공익’ 분야(6.7%),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이익 분야(5.0%)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2020년 11월 및 2021년 4월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경우 ‘근로기준법’ 외에도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민 생활 및 안전 등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43만 9,51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표)분야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현황 

◆공익신고 중 59.5% 행정처분, 고발‧송치 등 

각급 공공기관이 2021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532만 1,804건 중 59.5%(316만 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 등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6,79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년 부과된 2,915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공익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금전처분도 증가했다.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강업체의 담합행위 관련 1건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7개 업체에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전처분액이 급증했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2021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등 금액은 약 2조 2,000억 원이다.

(표)2021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현황

◆보상금‧포상금 약 85억 원 지원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2021년 공익신고 1만 1,652건에 대해 약 85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공익신고 처리 및 보·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강업체의 고철 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7개 업체에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17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경기도) 불법 사금융 조직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조직원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신고자에게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있다.

(표)2021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법률별 10순위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공익신고에 따라 283만 건의 행정처분과 33만 건의 고발·송치 등이 이루어지고, 6,000억 원이 넘는 금전처분이 부과되는 등 공익신고자의 기여가 매우 컸다”며,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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