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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중지…대체의약품 권고 -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 못 해
  • 기사등록 2022-08-05 2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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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8월 5일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전성 문제 없지만 효과성 입증 못해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6월에도 유효성 입증 못해

식약처는 앞서 이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됐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해당 제제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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