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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 암 데이터 사업의 가명 정보 간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기사등록 2022-07-29 0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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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28일부터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해 9월 6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내부결합: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간 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 추가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1항)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가명 정보 결합절차, 국가 암데이터센터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 등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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