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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87곳, 1개 제품 부적합…행정처분 등 요청 - 식약처-17개 지자체, 총 5,216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2-07-28 2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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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확인됐다. 


주요 위반내용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쇼핑몰 등 축산물 구입시 주의사항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하기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기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주문 지양하기 등의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또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분쇄가공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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