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7월 29일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2-07-27 23:11:44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사후관리(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비대면 현지실사 수검사례) ▲미국의 식품 표시규정 ▲주요 수출국 기준·규격 관련 부적합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따른 정부관리대상 품목의 수출기업등록 절차와 등록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중국‧미국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097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