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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 가능+품목제조보고서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추진 -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2-07-25 2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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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2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한다.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또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과자 등 일부 식품(182개 유형)의 9개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을 제품에 표시]의 경우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해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9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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