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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 주요혁신 과제 ‘4개 분야, 20개 과제’…다양한 논의 진행 -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22-07-25 2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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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식품 분야 주요혁신 과제는 4개 분야(▲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20개 과제로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산업 지원 분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입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개인별 생활습관‧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원료 인정대상 확대 

그간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대상은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신소재가 식품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다.

향후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에 대해서도 한시적 기준‧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냉동농축액‧페이스트 등은 필요한 만큼 소분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현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어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음식점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조화 분야

▲원재료 무첨가 표시 허용 

현재는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무첨가’, ‘free’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금지되고 있지만 CODEX,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부당한 표현이 없고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라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동유통 허용대상 확대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이 허용되는 것은 빵류 등 일부 식품유형에 한해 ‘해동제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그 외의 품목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미국, EU 등과 같이 품질‧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냉동식품에 대한 해동 유통 허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절차적 규제개선 분야

▲GMP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연 1회 GMP 정기평가를 받고 있지만 평가 결과 GMP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등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수입식품(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은 같은 해외 제조사의 유사 제품이라도 제품명이 달라지면 새로운 제품으로 분류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검사‧물류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는 등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동일사 동일식품의 분류 요건 중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제품명’을 삭제해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규제혁신과제…긍정 VS. 개선 의견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했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기타 추가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계…규제혁신사례 VS. 업체가 실감하고, 지속적 규제혁신 필요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식약처의 규제혁신사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안심이 보장된다면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업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업무 협의시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도 포함시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


▲소비자단체…발빠른 규제혁신 움직임 VS. 안전 최우선 

소비자단체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소비자 트랜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고 식약처의 발빠른 규제혁신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국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규제혁신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식약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 국민건강과 제품 안전에 관련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업계·협회 등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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