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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9곳 적발·조치 - 전국 90곳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 기사등록 2022-07-05 0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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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 제품 모두 폐기 

이번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고발했으며 해당 제품(17건)은 모두 폐기했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 관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까지 총 66곳 적발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부탄, 말레이시아, 태국, 네팔 등 64개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와 ASF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작년까지 총 66곳이 ▲무신고 수입 축산물 등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도 무신고 수입 축산물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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