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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부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신청 - 항목 열거방식에서 자유로운 신청방식으로 규제개선
  • 기사등록 2022-07-02 0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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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7월 18일(월)부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7월 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설명회도 개최했다.


◆소비자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

복지부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검사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여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간 인증제 도입을 위해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확대 허용한 바 있다.

(표)시범사업과 인증제 비교

◆7월 1일 설명회 개최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7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증제를 통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정보 취급의 안전성·윤리성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검사이다.

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만큼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는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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