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협, 7월 1일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예정…‘의료인 보호 대책’ 마련 - 의료인 대상 범죄 심각…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 시급 - 의협,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적극적인 해법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22-06-28 22:47:35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7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장의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의 구체화 및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에 대한 규탄 성명 

의협은 지난 26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하여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과 관련한 규탄성명도 발표했다.


의협은 “병원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소화기 등을 이용해 신속히 진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나, 응급상황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를 비롯한 의료진이 상해를 입을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응급실 등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며, “동시에 중앙정부는 법원에서 안전을 위해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사회적 공익성을 띈 응급실 내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도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충격과 비탄을 금치 못하며, 엄중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故 임세원 교수와 故 김제원 원장이 진료 중 환자의 습격에 생명을 잃은 참변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하여 이 사건에 더욱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사가 자신의 목숨조차 보호받지 못해, 환자를 진료하다 이런 참변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눈앞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돌봐야 하는 순간, 등 뒤에서는 낫을 휘두르는 범죄자를 걱정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데 전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번 사건은 의료인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진료 받고 있던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 흉악 범죄이다”며, “이러한 흉악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재발방지책이 부실했고, 이전 사건의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각심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는 의료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 와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하고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만큼은 의료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037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