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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국내 수입신고 ‘검사명령’ 시행 - 태국산 빙과·중국산 곤충가공식품 등
  • 기사등록 2022-06-27 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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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27일부터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곤충가공식품은 식용곤충을 건조,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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