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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추가 위해평가 검증기구 운영 - 1년 이내 완료 목표로 추진
  • 기사등록 2022-06-25 0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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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와 소협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22일 자 보도자료에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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