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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 내용은? -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등
  • 기사등록 2022-06-16 0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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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개정(6.22.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유족연금 수급권자 직권 지급정지 사유 구체화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에서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 (이전)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국민연금법 제86조 적용)

→(개선) 1년 이상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직권 지급정지 및 소재 불명 해소 시 정지 기간 중 급여 소급 지급 근거 마련


▲소재불명 직권 급여 지급 정지…수급권자 소재불명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돼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5,000원) 지원(7월 시행예정)]이 7월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해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표)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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