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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간호법 통과시 ‘부진정 입법부작위 법령’ 헌법 소원 예고 - “간호사가 위법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 기사등록 2022-06-13 0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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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만약 통과되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부진정 입법부작위 법령’으로 헌법 소원을 할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난 1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제4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고, 법사위 법률 전문가들이 간호법이 처벌할 조항조차 없는 법률로 ‘입법의 불비’라는 것을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김재연 회장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언적 규정으로만 명시해 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 처벌법규를 모두 삭제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의 불비’라는 것이다. 

즉 간호사가 위법행위를 해도 간호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법안심사소위 전까지는 있었던 규제조항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법안이다”며, “일부에서는 처벌 규정이 삭제돼도 의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개정 간호법 제9조에서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삭제된 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감염병 환자 등의 업무거부 금지 등, ▲간호기록부 면책사유 등, ▲전자의무기록 등의 정보누설 금지 규정, ▲감독지도와 명령 규정, ▲면허 또는 자격취소와 재교부 조항,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조항,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 조항 등이다. 


김 회장은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볼 수 있다”며,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해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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